'사법농단 1호' 임종헌 前 차장 첫 재판...혐의는? / YTN

'사법농단 1호' 임종헌 前 차장 첫 재판...혐의는?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영장재청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저희가 주제어를 뽑았는데요 오늘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첫 재판이 열립니다 바로 1호 구속이었죠 키맨으로 지목이 됐던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일단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 해도 30개 가까이 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 내용을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웅혁] 기본적으로 보면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결국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를 했는데 더군다나 청와대와 교감이 있는 이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외교부의 의견서 자체를 마치 교정, 감수까지 해 주는 이런 역할에서부터, 가장 핵심은 직권남용 혐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려 공소사실의 행위 수가 30개나 됩니다 상당히 아주 많은 거죠 더군다나 240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사법행정정책에 반대하는 일련의 법관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행사하는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한 작성 같은 것, 이것이 두 번째 혐의라고 한다면 또 세 번째 혐의는 국고에 관한 것을 횡령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공보실의 예산 자체를 모아서 대법원장이 쓰도록 한 이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혐의가 중점 사항인데요 상당 부분 직권남용에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정말 그 범위 안에 있었던 것인지, 실제로 영향력이 행사됐던 것인지 이에 대한 논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사법 농단과 관련된 첫 번째 재판이라고는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이 공판준비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종헌 전 차장은 오늘 재판에 나올 의무는 없는 거죠? [강신업]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저런 경우는 안 나오는데요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하루 할 수 있고 또 1, 2회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변호인하고 그다음에 검사 쪽하고 재판장하고 만나서 앞으로 공판을 어떻게 할지 집중 심리를 할지, 이 재판은 적시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에 2, 3회 내지는 3, 4회 해서 집중심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증인을 누구를 부를 것인지, 얼마나 부를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종헌 전 차장 쪽에서 아마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공소사실을 물론 부인할 것으로 예견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수사과정에서 얘기했던 참고인들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전현직 재판 판사들이 되는 거잖아요 [강신업] 그렇죠 전현직 판사들이 증인으로 대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약 80여 명 정도 예상되고요 그 외에도 많은 참고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설계하기 위한 증인을 어떻게 부르고, 또 서증조사라고 하죠 서면으로 되어 있는 증거들 이런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조율이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임 전 차장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을 한다면 그 동료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