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대책은? / YTN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대책은? / YTN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이번 주에는 이렇게 2년 넘도록 친아버지와 동거녀로부터 감금과 학대를 당한11살 소녀의 사건이 큰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울산, 칠곡 계모 사건 그리고 이번 11살 소녀 사건처럼 끔찍한 아동학대사건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체 뭐가 문제인걸까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법무부 인권강사로도 활동하시면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 사건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인터뷰] 정말 저는 아동학대사건을 접할 때마다정말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나라가 OECD가입국 중에서 출산율이 최저이고 또 자살률은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낳아놓은 아이들마저도 제대로 못 키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이건 정말 부모의 1차적 책임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정말 전반적으로 책임을 다시 각성하고 제대로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 친아버지, 그리고 친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동거녀가 이렇게 아이를 학대했습니다 이게 어떤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용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학대하거나 체포 감금해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에 특별히 더 가중해서 이분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체포 감금으로 인한 치상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징역1년에서 25년 사이에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되는 것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실 살인 미수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판단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살인죄 같은 경우 징역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나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미수인 경우에는 감경규정이 있습니다 2분의 1을 감경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살인미수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 아동 특례법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처벌을 수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친 아버지가 뒤늦게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형이 될 수도 있는 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