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시위 주도한 자영업자 대표 벌금형..."집회·시위로 인정" / YTN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해 차량 시위를 벌인 자영업자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12일)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인터넷 커뮤니티로 참가를 독려하면서 차량 시위에 다수의 인원이 참가한 만큼 집회·시위를 벌인 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대표는 선고 뒤 취재진에게 당시 시위는 차량 내부에서 진행된 1인 시위였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손실보상금 지급과 집합금지 철회를 요구하며 여의도 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주변에서 야간에 차량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를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