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산재 사건의 특징[과로사산재 전문가 강의 토마토노무법인]
1 모든 근로자에게 발병합니다 과로성 질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노출된 모든 직종 근로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 육체노동자, 영업직, 전문직, 고위· 관리직, 연구직, 일용 단순노무직 등 직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발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 · 심혈관질환이 노인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는 20~30대 젊은 청장년층에게까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발병 후 사망 또는 심각한 장해가 발생합니다 과로성 질병의 대표적인 질환인 뇌 · 심혈관질환(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은 발병 후 몇 시간 또는 몇 일내에 사망에 이르거나, 편마비, 언어장해, 기억장해 등 심각한 장해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발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뇌 · 심혈관질환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으나, 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과 같은 기초 질환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서 나타나는 뇌 · 심혈관질환은 근로자의 기초 질환의 자연악화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열악한 작업환경, 연장 및 야간 근무와 같은 장시간 근무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강도 높은 작업을 수행하다 발병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단순히 의학적 원인만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산재 입증 책임이 재해자에게 있고 어렵습니다 현행기준으로 재해근로자가 질병 발병의 주요 원인이 재해자의 기초 질병(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동맥류, 비만 등)이 아니라 업무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였음을 입증해야합니다 문제는 과로성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이미 사망하거나, 심각한 언어장해 및 편마비, 기억상실 등과 같이 중증장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 본인의 재해를 입증할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상 과로에의해 발병하였음을 의학적 · 법률적으로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가 비협조적이라면 현실적으로 재해자 스스로 업무상 질병을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5 산재보상내용이 복잡합니다 과로성 재해로 발생하는 뇌 · 심혈관질환의 경우 산재 보상내용이 일반 사고성 재해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산재보상이 금액산정이 까다로울 수도 있고, 보상금액 산정에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요양비,재활치료비,요양기간 동안의 임금의 70%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또한 치료 종료후에 신체 장해가 남게 되면 장해정도에 따른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이 지급됩니다 6 민사상 손해배상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재해로 입은 손실에 대한 100% 보상은 아닙니다 과로성 질병의 경우 일반적인 사고성 재해와 달리 사업주에게 민법상 사업주의 고의 ·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즉 업무상 고의 · 과실을 따지지 않고, 업무에 기인해서 질병이 발병하였음만을 입증하면 산재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는 산재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한창현 노무사 사람과 산재 홈페이지 사람과 산재 블로그 사람과 산재 대표상담센터 1811-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