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5등급 차량 단속지역 확대! 이 지역가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내 벌점 줄이는 방법은?](https://poortechguy.com/image/Mvud3nfUbWw.webp)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5등급 차량 단속지역 확대! 이 지역가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내 벌점 줄이는 방법은?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올해부터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이 지역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시면 면허정지 처분시 벌점을 차감하여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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