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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전기차 충전 방해 220건 과태료 부과
춘천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2천 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건수는 220건, 과태료는 2천 2백만 원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이 아닌 주차를 한 경우, 충전구역 안팎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급속 충전시설 충전 시작 후 1시간 초과하면 10만 원, 충전시설 구획선이나 충전구역을 훼손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