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외국계 기업의 근로기준법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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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의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 외국계 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만, 상시근로자 수 및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실태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계 기업은 본사와 별개의 법인이라 할지라도 본국과의 관계, 지시체계 영역에 따라 5인 이상 기업으로 판명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방향성 설정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 사업장 운용 실태에 알맞은 실질적 운영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노무법인로앤은 외국에 본사를 둔 국내 법인에 특화된 인사노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영문 의견 의뢰를 접수하고 그에 대한 ★현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3길 41 1F, 6F #외국계기업 #외국계기업부당해고 #외국계기업해고 #외국계기업근로기준법 #외국기업근로기준법 #외국본사 #한국지사 #근로기준법 #노무법인로앤 #외국계기업자문 #외국계기업인사자문 #강남노무법인 #인사노무관리 #노무관리 #스타트업노무법인 #corporateservices #laborconsulting #unfairdismissal #laborstandardsact #lagaladvisory #lagal #laborlawfi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