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주로 갓난아이 입 틀어막은 보육교사 징역형[굿모닝MBN]

행주로 갓난아이 입 틀어막은 보육교사 징역형[굿모닝MBN]

【 앵커멘트 】 법원이 갓난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두살 배기 아이의 입을 행주로 틀어막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죄를 엄하게 물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 A 씨는 지난해 여름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얼굴에서 시퍼런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아이에게 밥을 빨리 먹으라며 손가락으로 볼을 때린 사람은 보육교사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의 2개월치 CCTV를 확보하면서 보육교사의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드러납니다 CCTV 영상 속에서 이 보육교사는 두살 배기 아이가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바닥을 닦고 있던 행주로 아이의 입을 틀어막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보육교사는 지난해 7~8월 두 달 동안 원아 8명을 상대로 58차례나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보육교사와 이를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아동들을 학대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아동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엄하게 처벌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어린이집 원장 역시 "학대를 막지 못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어린이집을 폐원해 재범할 우려가 없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 co kr] 영상편집 : 이우주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MBN뉴스#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