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예방법' 개정안 의결‥가해학생 조치 지연시 신고 (2023.06.27/5MBC뉴스)

'학폭 예방법' 개정안 의결‥가해학생 조치 지연시 신고 (2023.06.27/5MBC뉴스)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면,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학폭예방법 #정순신방지법 #교육장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