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와 손해배상 사건 [23.3.1.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재소금지와 손해배상 사건 별 3개 2023 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토지소유자 피고 명의수탁자(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는 10 8 26 , 13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해 줌, 실은 명의신탁이었음 원고는 피고 상대로 명의신탁에 의해 무효 등기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1심, 2심 승소 후 상고심 중 소를 취하함 원고는 재차 피고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재소금지 규정 위반을 주장함 원고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함 원심은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함 문제제기의 이유 명의신탁에 의한 무효등기인 경우, 소유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대법원의 판단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는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 피고 앞 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 재소금지의 효과는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 실체상의 권리를 소멸하지 않음 피고가 이를 처분할 경우에는 비로소 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피고 앞으로 등기가 있는 한 원고는 재소금지로 등기 말소를 구하지 못할 뿐,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없음 실무활용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인 한, 원고에게는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 원고가 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재소금지 규정때문일 뿐 원고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1심 판결 이후 소를 취하하는 것은 대단히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