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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회법 위헌 논란 가열 / YTN
[앵커] 오늘도 친박계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법제처장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요 조금 전 말씀을 드린 법제처장도 국회법 개정안,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을 했고 친박계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오늘 이 자리에서 쏟아졌다고 합니다 위헌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조항이 강제력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부가 꼭 고치게 돼 있는 것인지 전문가 헌법박자에게 물어보려고 오늘 고려대 장영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중간에 여야 의원들의 말도 한번 들어보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은 처음에 뉴스를 들으셨을 때 전공자이시니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없다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처음에는 개정된 국회법의 문구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웠었지만 첫 번째로 귀에 딱 들렸던 것은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처리해야 된다 쪽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 쪽이 포인트거든요 요구라는 건 법적구속력을 갖는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중에 확인이 된 부분인데요 그러한 요구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닌데 국회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정략적인 것 때문에 왜곡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정부가 100% 무조건 다 따라야 되고 이걸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느냐 그 부분인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게 워낙 자구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원래는 현행은 어떻게 돼 있었는지 그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헌법 조항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봐야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한번 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건 현행입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되기 전의 국회법 내용입니다 기관장은 통보 받은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없이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통보를 받으면 기관장이 지체없이 상임위에 통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