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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긴급지원 50만 원씩 2월부터 지급 / 안동MBC
2021/01/08 09:47:14 작성자 : 이정희 코로나19로 소득이 준 일반택시 기사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1인당 50만 원씩이 2월부터 시, 군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ND▶ 대상은 도내 택시 법인에 지난해 10월 1일 이전 입사해 오늘 날짜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로, 지원금 신청은 소속 택시 법인으로 해야 합니다 이달 시, 군별로 대상자를 확정해 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지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정부의 3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된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경북에는 73개 택시 업체에 3천여 명의 기사가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