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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조직이다.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11월 24일부터 심의를 뺀 '최저임금위원회'로 바뀌었다.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은 6월 말 이다.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 결정해야 고시와 이의제기를 거쳐서 8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해당년도에 바로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