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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접수...여야 대치 속 처리 전망은?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다음 주 27일까지 일단 표결이라는 한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국회가. 그야말로 민주당으로서도 운명의 한 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여러 번 토론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었던 사안이기도 한데 구속 필요성을 놓고는 또 한 번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어요.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야 의원의 의견 간단히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세부적인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해진] 구속 필요성은 그동안 법원이 구속영장 재판을 해 온 관례를 보면 구속 사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일단 형사소송법에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해 왔는데 도주우려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야당 당 대표가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 증거인멸 우려는 충분히 있는 게 그동안 법원이 재판을 할 때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또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해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 주고 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아예 전면적으로 부인하거나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 검찰 수사는 완전 근거 없는 거고 소설이고 조작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전면 부인을 했고 또 수사 받을 때도 자료만 하나, 진술서 하나만 던져놓고 사실 묵비권 행사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동안에 재판해 온 관례를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증거인멸 시도 사례가 많이 있었고. 거기다가 또 법원이 그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돼도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이야기해서 사안의 중대성,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또는 죄질이 안 좋다라고 해서 구속시킨 사례가 많아서 그런 관례로 보면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구속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그건 법원이, 영장 판사가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건지, 말 건지 그걸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구속영장은 검찰이 청구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법원에 와서 조사받으라고 체포동의를 요구한 건 판사거든요. 판사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지만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그 대상자인 당사자인 피의자로 돼 있는 이재명 대표 본인을 불러서 본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 사유에 대해서 본인의 반론을 들어보고 해야 공정한 재판이다 해서 나와서 해명을 하라고, 소명을 하라고, 변론을 하라고 기회를 주는 게 체포동의인데 문제는 안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이재명 대표가 늘 검찰 조사는 조작이고 소설이니까 못 믿는데 법원에 가면 판사는 내 말을 믿을 거다, 법원에 가서 다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법원이 오라고 하는데 안 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앵커] 기본적으로 불체포특권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 (중략) ▶ 기사 원문 https://www.ytn.co.kr/_ln/0101_202302... ▶ 채널 구독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