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리서당2 10편 [휴게시간이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노동리서당2 10편 [휴게시간이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무급)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 특성상 실제는 근무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을 텐데요 이런 경우 그냥 포기 하셨나요? 어떻게 하면 그 근무한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리서당 하훈장님이 알려드립니다~ 귀 기울이고 클릭!!!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라주세요!!! 댓글, 전화 다 가능합니다 ☞ 온라인상담 : 카카오톡채널에서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검색, 추가 ☏ 전화상담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02-497-8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