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피의자 신문조서' 검경 갈등.. 양쪽 논리는? / 안동MBC](https://poortechguy.com/image/NrqyqDpKKiY.webp)
R]'피의자 신문조서' 검경 갈등.. 양쪽 논리는? / 안동MBC
2021/03/18 17:00:41 작성자 : 김경철 · ◀ANC▶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 대립했던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또다시 대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부당한 보완 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검찰도 법이 정한 절차와 수단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적법하다는 경찰과, 적법하지 않다는 검찰의 근거는 무엇인지 엄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순경과 경장, 경사 계급에 해당하는 사법경찰리는 지난해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해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경위 계급 이상인 사법경찰관을 작성 주체로 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사법경찰리의 작성도 적법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CG-1] 대법원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고 작성됐기 때문에, 권한 없는 자의 조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검찰도 지금까지 사법경찰리의 피신조서 작성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태도는 180도 바뀐 겁니다 [CG-2] 그동안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신조서가 인정됐던 이유는 사법경찰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았기 때문인데, 개정된 법에서는 더 이상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므로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 하지만 경찰은 사법경찰리가 검사의 지휘는 받지 않지만, 여전히 사법경찰관의 지휘는 받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CG-3] 이에 대해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나온 것이고, 대법원도 이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돼 권한이 커진 만큼 인권 보호를 위한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INT▶정철호 교수/ 안동대학교 법학과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그리고 국민의 인권적인 측면을 본다면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당장에 못 하게 하기 보단 신문 조서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지, 법령 위반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방향으로 )" 안동과 영주·봉화 경찰서의 현재 수사 인력은 103명 이 가운데 사법경찰관은 51명인데, 이들만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면, 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원종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