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골든타임은 6개월…“제도 보완해야” / KBS 2021.08.18.

층간소음 골든타임은 6개월…“제도 보완해야” / KBS 2021.08.18.

[앵커] 계속된 층간소음 갈등에 이웃끼리 손도끼를 들고 다툼을 벌였다는 소식을 어제(17일) 전해드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갈등 해결을 위해 6개월 이내 갈등 중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년 넘게 반복된 층간소음 갈등에 손도끼까지 등장한 통영의 아파트, ["도끼 놓아요 경찰입니다 "] ["놓았어요!"] 아래층 주민은 지난 2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정식으로 중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층간소음이 인정되더라도 강제성 있는 조치가 불가능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A 씨/층간소음 피해 주장 주민 : "분명히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누구도,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잖아요 "]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위원회가 있지만, 갈등 해결에는 소극적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층간소음 발생 원인 파악을) 점검 기관에서 해야 하지, 주민들이 소음 발생하는 것을 두고 건물 지어질 적에 층간소음 방지를 안 했고… "] 전문가들은 이웃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인 6개월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활한 상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정부 예산안이라든가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 또, 시공 전 바닥 구조물의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현행 '사전 인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김선홍/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 "사전 인정제도를 적용하면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2배 정도 폭증했다는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 시민단체는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내일(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