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통과 논란 '김영란 법' 후폭풍 / YTN](https://poortechguy.com/image/O5tNTifmKR0.webp)
졸속 통과 논란 '김영란 법' 후폭풍 / YTN
[앵커]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위헌 요소가 있는데도 여론에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찬성이 91 5%, 반대는 많지 않았습니다 김영란법 국회 통과, 일단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점들은 많죠 그래도 저는 어찌됐든 저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추가되면서 물타기해서 아예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동안 한국사회가 가졌던 고질적인 병폐들을 쓸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유효적절한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입증책임이라든가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됐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뻔히 보이는 뇌물을 받았음에도 무죄로 풀려나는 그런 것들을 없을 수 있다면 어쨌던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통과되야 될 영유아 보육법의 CCTV 설치의무화하는 것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담배경고문고 넣는 것, 그것은 통과가 안 되면서 위헌 논란이 많았던 법이 통과된 것을 보면 약간 국회에서는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1년 6개월 뒤로 미뤄놨지만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앵커] 위헌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마련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앵커] 불고지죄와 범인은닉죄가 정면충돌한다는 부분인데 일단 이게 어떤 예이죠? [인터뷰] 사실 불고지죄가 뭐냐하면 어떤 범죄사실을 봤을 때 신고해야 될 의무를 부가한 것입니다 이건 국가보안법상에 불고지죄가 포함되어 있고요 위헌논란이 있지만 불고지죄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만약에 금품을 받은 것을 알게 되면 신고하는 의무를 규정한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양심의 자유란 게 헌법상에 있거든요 양심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애 않은 말은 안 해도 된다, 이게 양심의 자유인데 하기 싫더라도 신고하도록 예컨대 고자질을 방조할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헌법상 위헌논란이 있는 것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