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오는 3월부터 시행...1개월 계도기간 부여 / YTN

청소년 방역패스 오는 3월부터 시행...1개월 계도기간 부여 / YTN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면서, 적용 시기를 오는 3월로 한 달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만 12살에서 18살 청소년도 학원이나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또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을 오는 3월 1일로 연기하면서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해 3월 한 달간은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를 위반하면 성인 방역패스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에는 3백만 원, 개인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원과 독서실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올해 2월부터는 만 18살 이하 청소년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백신을 소아·청소년에게까지 강제한다며 거센 반발이 일었고, 교육부는 관련 부처, 학원-총연합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제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이 확보됨에 따라 현장 혼란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