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방해 받은 경우,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방해 받은 경우,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업무방해’란 업무수행뿐만 아니라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항을 전파시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예시⸥ 1) 자신과 동종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영업소 출입문에서 누워있는 등 손님 출입을 막음으로써 영업하지 못하게 한 행위 2) 컴퓨터, 휴대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사용하여 블로그, SNS에 타인의 영업소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악플)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3) 자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폐업신고를 한 행위 위와 같이, 물리적 업무방해 또는 허위사실 유포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성립하게 됩니다. ⸢영상 사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강모씨는 가게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가게 건너편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가 악의적으로 인터넷 블로그, 카페를 이용해 강모씨의 카페에 대해 안 좋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강모씨는 박모씨의 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업무방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3)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4)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5)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업무방해죄 고소장 작성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