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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찰칵' 40대 선거법 위반 경찰 수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투표지 찰칵' 40대 선거법 위반 경찰 수사 40대 여성이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늘(4일) 오전 8시30분 쯤 제주시 봉개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43살 A씨가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사진 찍히는 소리를 들은 선거사무원 등이 A씨가 투표지를 촬영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