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석 달 만에 엇갈린 위안부 판결..."피해자 두 번 죽이는 일" / YTN](https://poortechguy.com/image/OXH3ffEOa7E.webp)
[뉴있저] 석 달 만에 엇갈린 위안부 판결..."피해자 두 번 죽이는 일"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성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법원이 석 달 만에 뒤집었습니다 오락가락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의 법률대리인인 양성우 변호사를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오늘 재판부는 지난 1월의 판결을 뒤집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이 당혹스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의 충격이 크셨을 것 같은데 피해 할머니들은 어떠신가요? [양성우] 많이들 지금 당황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오늘 선고 때 참석하신 이용수 할머님도 지금 충격을 받으시고 허탈해하고 계십니다 80쪽에 달하는 판결내용 중에 위안부 할머니님들 피해자 인권이나 반인도적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는 판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나 이 사건 소송의 의미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단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저희도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역시 기자들의 리포트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재판의 핵심은 국가면제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면제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난 재판부하고 달리 본 것 같습니다 [양성우] 맞습니다 1차 소송의 재판부와 달리 국가면제가 굉장히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불변의 가치로 보고 2012년 ICJ 판결의 다수의견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면제 법리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주 변화해왔고 국내 법원의 새로운 국가 실행을 통해 계속해서 예외가 또 제한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무조건적인 국가면제 적용은 헌법과 국제관습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재판청구권이나 국가면제론을 비교함에 있어서 상당히 자의적인 관점에서 판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세심하고 진지한 고찰 없이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국가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외교적인 충돌이 계속 일 게 아니냐 결국 이런 거는 입법, 또는 행정부가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걸 왜 법원에 갖고 왔냐 얘기가 그런 겁니까? [양성우] 저희가 2015년 한일합의의 성격에 대해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1차 소송의 재판부는 한일합의의 성격 자체가 그런 배상권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어서 판결을 한 것인데 이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한일 합의의 효력 자체를 굉장히 실체적인 대체적이고 어떤 권리구제 수단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이런 판단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금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일본의 어느 정도 사죄가 담겨 있기도 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정부도 인정한 절차를 밟아서 돈도 꽤 지급되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를 펴는 것 같은데요 [양성우] 대체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는 표현을 설시하면서 이런 판단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굉장히 다른 것이고요 피해자들의 의사까지 왜곡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례로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한일합의와 관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