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첫 문턱 넘어…법안 내용은? / SBS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첫 문턱 넘어…법안 내용은? / SBS

공직자들이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14일)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의회 의원들도 이 적용 대상에 포함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사범은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SBS뉴스 #모닝와이드 #국회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