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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앞으론 처벌…잠입 수사도 입법화 / KBS뉴스(News)
문제가 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엔 특히 미성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엔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길들이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하고, 경찰의 잠입수사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동·청소년을 표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고액 아르바이트로 유인하거나, 친분을 쌓아 길들이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을 많이 씁니다 [김○○/18살/디지털 성 착취 피해자/음성변조 : "학교생활이라든가 제 고민을 털어놨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네 얘기 안 들어줄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성착취)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 하지만 피해자 스스로 성착취 영상 요구에 응한 것처럼 보여, 그동안은 처벌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노형욱/국무조정실장 :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기준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진 상대방 동의나 협박과 상관 없이 만 13살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성폭행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살 미만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또 미성년자 강간을 실제로 하지 않고 준비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등에 미성년자인 것처럼 들어가 수사하는 이른바 '잠입 수사'도 입법화할 방침입니다 [최종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 "채팅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구 조건이 '(성 착취물) 몇 개 이상 유포를 해라 ' (지금은) 면책이 안 되는 거예요 수사관의 보호 및 증거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입법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 경찰은 일명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23살 사회복무요원 등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5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