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31 [원주MBC] 공무원 식사 제공한 원주시의원, 재판에서 "선거구 다르다"](https://poortechguy.com/image/Ok4u3MU269Y.webp)
2024. 10. 31 [원주MBC] 공무원 식사 제공한 원주시의원, 재판에서 "선거구 다르다"
[MBC 뉴스데스크 원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약 45만 원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오현 원주시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유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는데, 유 의원측은 식사를 제공한 공무원들이 유 의원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기부행위를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