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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흉·복부 MRI 검사비 3분의 1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다음 달부터 흉·복부 MRI 검사비 3분의 1로 다음 달부터 간·담췌관·심장 등 흉부·복부에 자기공명영상법, MRI 검사를 할 때 검사비 부담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흉·복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암 등 중증환자뿐 아니라 흉·복부에 MRI를 찍을 필요가 있는 질환이 있거나, 의사가 MRI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49만~75만원의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