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법] 아파트 붕괴사고 중간 수사 마무리…법조계 시각은? / KBS 2022.03.28.](https://poortechguy.com/image/P0CLS6bz9HI.webp)
[사건과 법] 아파트 붕괴사고 중간 수사 마무리…법조계 시각은? / KBS 2022.03.28.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사본부가 사고 76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죠 김혜민 변호사와 오늘 이 내용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중간수사 내용,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죠 먼저, 붕괴사고 원인은 뭐로 보고 있나요? [답변] 수사 본부는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39층 바닥 시공 시 구조검토 없이 공법 변경한 점, PIT층에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여 하중을 크게 증가시킨 점, 아래 3개 층(38, 37, 36층) 지지대(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 지지력이 약화된 점, 미흡한 품질관리로 하부층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원인이 되어 39층 바닥 등이 1차 붕괴된 후 23층까지 총 16개 층이 연속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이번 붕괴사고는 시공사, 하도급업체, 감리 등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사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상황은요? [답변] 경찰은 붕괴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총 20명을 형사입건하여, 혐의가 중한 6명(현대산업개발 3명, 하도급업체 2명, 감리 1명)을 구속하였습니다 특히나,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은 구조검토 없이 하도급업체가 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하게 한 점, 또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등은 공사 진행 중인 건물의 지지대(동바리)를 시험 없이 해체하고, 혹한 날씨에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면서도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점, 감리는 시공방법이 변경된 공사 진행을 묵인하는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감리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향후 남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답변] 직접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 절차가 일단락되면서 앞으로는 공사 관계자들의 비리 등 구조적인 불법 행위 수사에 주력한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 본사 차원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 등을 겨냥해 수사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근 콘크리트 시공을 맡은 협력업체가 타설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사실을 확인해 조사 중이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처리와 인허가 등에 있어 광주 서구청의 행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콘크리트 품질 불량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오늘 국토교통부도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죠? [답변] 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시설물 구조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규모,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최장기간인 1년의 영업정지를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