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부장검사 1심 집행유예…조사단 "항소 여부 검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강제추행' 부장검사 1심 집행유예…조사단 "항소 여부 검토"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정부지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1월과 지난해 각각 후배 검사와 검사출신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로 석방됐습니다 이는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맡은 것 중 첫 처벌사례로, 조사단은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