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생아 특례대출‥1%대 금리로 최대 5억 (2023.12.27/5MBC뉴스)
무주택 출산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 원을 주택구입 자금으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다음달 29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으로, 집값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저 1 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구입 대출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천9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무주택 #세대주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