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절세생활] 평생 절세통장=연금

[슬기로운 절세생활] 평생 절세통장=연금

한화투자증권이 알려주는 ‘슬기로운 절세생활’ 평생 절세통장 =연금 00:09 인트로 00:39 자료: 평생 절세통장=연금(연금저축과 IRP) 01:34 자료: 1 세금 감면 혜택 03:13 자료: 2 과세 연기+다양한 상품운용 과세연기 및 세약공제 효과 03:53 자료: 2 과세 연기+다양한 상품운용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계좌) 04:40 자료: 3 저율 과세 5 5%~3 3% 출금 시 적용 세금 #연금 #IRP #평생절세통장 #세액공제 #한화투자증권유튜브 ※ 투자자는 금융상품 '퇴직연금'에 대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험 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 과세 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 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 '집합 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간이)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집합투자증권'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 거래비용,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 거의 운용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 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2-110호(2022-01-28-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