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수도권은 실내외 모두 착용" / YTN
수도권 등 지자체 이미 의무화 명령…실내외 모두 착용 지자체별로 부과 대상 조정 가능…세부 지침 논의 중 야외 집회도 위험…8월 15일 집회 관련 확진자 6백 명 넘어 [앵커] 정부가 어제(12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 가운데, 오늘(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각 지자체가 세부 지침을 정할 예정인데, 이미 실내, 실외 모두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곳은 방침을 그대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자] 우선 수도권을 비롯해 실내·실외 모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내려진 곳은 지금까지와 같이 그대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 이번 법은 각 지역 상황에 맞게 과태료 부과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까지 각 지자체가 세부 지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청계천도 지금 막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도 다소 보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집회도 그만큼 감염 위험에 노출돼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감염은 전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확진자가 6백 명을 넘을 정도로 크게 퍼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발언을 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13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주최자와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0만 원,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해서 실제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어제(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마스크 착용에도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헷갈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어디서 마스크를 쓰고 벗어야 하는지도 정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등 이른바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그러다 2단계로 상향되면, 여기에 오락실이나 일반음식점 등 중위험시설까지 포함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서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이곳 집회 장소나 대중교통, 병원 등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형 마스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에 면 마스크도 착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한 상황, 과태료보다는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YTN 홍민기[hongmg1227@ytn co 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