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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건설노무 카페] 건설업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건설노무 카페] 건설업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