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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작성한 합의서, 이혼소송에서도 효력이 보장되나?
[이상한 변호사와 1:1 카카오톡 상담] http://pf.kakao.com/_bluzb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려 했으나, 결국 합의에 성공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협의 당시 작성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보장될까요? 우리 재판부에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합의서에 대하여 어떠한 원인으로든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지속되거나, 일방이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관계를 정리한 경우에는 협의 단계에서 작성한 합의서에 어떠한 법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불성립 후, 재판 또는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02-3471-1066으로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소개] http://www.seungwon-familylaw.com/int... - [1:1 온라인 비공개 무료 상담]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