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악성민원'도 교권침해로 명시…'학생인권조례' 명칭 변경도 추진

당정, '악성민원'도 교권침해로 명시…'학생인권조례' 명칭 변경도 추진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 이 #교권 강화 를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교원지위법 고시를 개정해 #학부모의악성민원 도 교권 침해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학생인권조례 도 손보기로 했는데 조례의 이름까지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