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재판에 아들 강제소환' 주장 누리꾼에 승소

박원순, '재판에 아들 강제소환' 주장 누리꾼에 승소

박원순, '재판에 아들 강제소환' 주장 누리꾼에 승소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를 주장하며 주신 씨가 법원 증인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시장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A씨는 게시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때 박 시장에게 하루당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은 이를 유포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다시 불붙은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주신 씨에게 다음 달 22일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