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09 [뉴스G] 징역 600년, 판결의 무게

2020. 11. 09 [뉴스G] 징역 600년, 판결의 무게

오는 12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최근 미국에선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징역 60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G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필리핀 법정에 선 호주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목은 인신매매와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당시 필리핀 법원의 판단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단죄를 내린 판결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존 타나고 변호사/ 국제 인권보호단체 ‘국제정의단’ 이번 판결은 외국인이나 필리핀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 온라인 아동 성 착취를 하거나 아동 포르노를 만들 경우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선 아동 성 착취물 제작자가 60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 법무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30대 남성은 다섯 살 미만의 어린이 두 명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물 백여 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이번 양형에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엄단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소된 모든 혐의의 형량을 일일이 더하는 사법체계의 특성이 있는 데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2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주도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10대 소녀 세 명을 장기간 성폭행한 범인에게 징역 4060년형이 선고된 적도 있었죠 유럽 등지에서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겁습니다 영국은 2003년 성범죄법을 강화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예외 없이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스위스 또한 종신형을, 프랑스는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양형 요소에 교화의 목적보다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대다수의 아동 성범죄자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뿐더러, 재범률 또한 대단히 높다고 말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가해자의 사회 복귀에 대해 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고수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공포에 휩싸인 이유는, 국가가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의지와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겁니다 미국 법원이 선고한 징역 600년 ‘아동 성범죄’라는 사안에 대한 미국 사회의 시각과 판결의 의미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