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작성자들 잇단 '집행유예'…이유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살인예고 작성자들 잇단 '집행유예'…이유는? [앵커] 지난 여름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가 잇따르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살인예고글 작성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살인 예고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크지만 이에 대한 엄벌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사흘 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이모씨 협박과 살인예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폭력적 표현은 있어도 그 자체로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있다'는 글을 올려 협박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최모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인근 상인과 주민에 대한 협박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은 형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춘천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며 온라인 사이트에 흉기 사진을 올려 구속된 20대 남성도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났는데, 석방되자마자 무용담처럼 교도소 수감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 출동에 따른 공권력 낭비, 시민 다수가 불안감을 떠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할 법 규정이 미비한 탓이라고 꼬집습니다 [신민영 /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 "사건별로 유죄 판결 인정된 죄목이 조금씩 다 달랐거든요 적용할 법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오히려 무죄로 바뀔 가능성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 co kr) #살인예고글 #흉기난동 #집행유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