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200일, 택시지부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열어 (21.12.23)

고공농성 200일, 택시지부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열어 (21.12.23)

택시지부는 지난 2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23일에는 결의대회를 열어 택시발전법 11조 2항 즉각시행을 요구했습니다 11조 2항은 간주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서울에서만 시행되면서, 타 지역의 택시노동자들은 40시간 미만의 간주근로시간을 적용받아 60만 원에서 9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택시지부는 11조 2항 즉각 시행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택시월급제, 문재인 정부가 완결지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