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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석방될까?…변호인-검찰 날선 법정공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명박 석방될까?…변호인-검찰 날선 법정공방 [앵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오늘(15일) 법원에서는 보석 허가를 놓고 변호인과 검찰이 날선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11개월째 구속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 지난달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인사로 담당 재판장이 바뀌어 선고까지 시간이 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심 구속기간이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김백준·이학수 등 핵심 증인이 계속 나오지 않아 심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당뇨와 빈혈, 어지럼증에다 불면증과 수면무호흡증까지 겹쳐 언제 위급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선 부르지 않은 증인을 2심에서 대거 신청한 뒤 이를 이유로 보석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이른바 '특혜 보석' 논란을 거론, 보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버릴 수 있다며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문제 역시 불구속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 인사로 새로 재판장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른 시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다면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이 허용된다해도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