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에 성폭행 당해 낳은 아들 살해…지적장애 여성 징역 4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형부에 성폭행 당해 낳은 아들 살해…지적장애 여성 징역 4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형부에 성폭행 당해 낳은 아들 살해…지적장애 여성 징역 4년 대법원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세살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적 장애인인 A씨는 수차례 형부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맺은 결과 형부의 자녀 3명을 낳았습니다. 1, 2심도 A씨가 성폭행 피해자인 점 등을 감안해 선처를 베풀고,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울러 A씨를 성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한 형부에 대해서는 징역 8년6개월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