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남의 이름·얼굴·목소리, 함부로 썼다간 큰돈 날린다](https://poortechguy.com/image/QX72LJyCNt0.webp)
[앵커리포트] 남의 이름·얼굴·목소리, 함부로 썼다간 큰돈 날린다
영원한 반항의 아이콘 제임스 딘 옆은 90년대를 주름잡았던 개그맨 주병진 씨입니다 30여 년 전, 제임스 딘의 고종사촌이 주병진 씨와 주 씨의 의류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일명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법원은 "제임스 딘의 고종사촌이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주 씨의 손을 들어줬었지만 이후 몇몇 연예인, 운동선수들이 권리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5시 55분 ~ 6시25분)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