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뉴스] 종교인 과세 어떻게 준비할까

[CBS뉴스] 종교인 과세 어떻게 준비할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놓고 보수 개신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교계가 납세 준비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목회자들은 과세 시행을 앞두고 답답하기만 한데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주최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세미나에는 100명이 훌쩍 넘는 목회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인 수원성교회 목회자들이 세미나 강의에 집중합니다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데,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 달 여 뒤부터 당장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안광수 목사 / 수원성교회 “종교인 과세를 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러 왔습니다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순종하면서 하게 되겠죠 “ 이렇듯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일선 목회자들의 답답함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신고해야 유리한지,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유리한지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단이나 연합기관들은 종교인 과세 유예만 외칠 뿐, 일선 목회자들의 답답함은 풀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지 여부도 목회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꼭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의 대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구제비와 선교비를 목회자 개인 계좌로 수령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만, 개인계좌로 받은 금액을 곧바로 교회 계좌로 입금하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은 구체적인 부분까지 알 수가 없어 목회 현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편 국회 조세소위는 오는 30일 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시행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여부를 놓고 국회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커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