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4 18세 청소년 내일 첫 투표 "이것 주의하세요!"

2020.04.14 18세 청소년 내일 첫 투표 "이것 주의하세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로, 고3 학생 12만 5천 명을 포함해 모두 54만 명이 넘습니다 투표장에 갈 때는, 청소년증이나 학생증 등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투표와 관련해 '브이'나 '엄지 척'은 물론이고, SNS에 "몇 번을 뽑아주세요" 라는 문구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 용지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투표소에서는 비닐장갑을 끼게 되는데, 비닐장갑을 벗고 맨 손등에 기표도장을 찍어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차원입니다 모든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때, 같은 고3이라도 만 18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 18세가 된 친구와 함께 인증샷을 찍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인증샷을 SNS 등에 공유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가 된 청소년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 이름이 적힌 흰색 투표 용지와 비례대표 정당이 적힌 초록색 투표 용지에 각각 투표를 합니다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서, 비례대표 선거에 역대 가장 많은 35개 정당이 뛰어들었습니다 투표용지가 48 1㎝에 달하기 때문에 당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표해야 합니다 권준욱 부본부장 / 중앙방역대책본부 "투표 가기 전 그리고 귀가 후에 손 씻기를 철저히 하시고 투표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른 선거인들과는 1미터 이상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오후 6시 이후 전용 기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