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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안올려...전업주부도 장애•유족연금
정부는 일단 적어도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기혼자라도 과거 국민연금 납부 경력이 있다면 장애•유족 연금을 본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 국민연금 재정목표 등을 설정한 뒤 차후 인상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과거 납부 경력이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를 '연금 가입자'로 인정해 장애가 나타나면 본인에게 장애연금, 사망한 경우 가족 등에게 유족연금을 주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순조로울 경우 바뀌는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