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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 6개월...박 前 대통령 구속까지 / YTN (Yes! Top News)
[앵커] 6개월 전 시작된 최순실 씨 국정농단 수사는 특검과 검찰을 거쳐 전직 대통령 구속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태의 정점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시민단체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불법 출연금 모집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른바 '국정농단 게이트'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등장하며 비리 사실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남은 수사를 새로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에 넘겼습니다. 3개월에 걸친 특검 수사는 거침없이 진행됐습니다. 정권의 핵심 실세로 꼽힌 주요 인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고, 삼성과 최순실 씨 사이에 오간 수백억대 금액엔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후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하며 탄력을 받았지만, '불소추 특권'을 방패 삼아 버틴 박 전 대통령 수사는 끝내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헌법재판소의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새로 꾸려진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파면 열하루 만에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지난 21일)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21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치밀한 법리검토 끝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국정농단 게이트의 정점에 서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 6개월 만에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YTN 김학무 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