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동거 결혼할 배우자에게 알려야할까? #이혼전문변호사

#혼전동거 결혼할 배우자에게 알려야할까? #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결혼 전 사실혼 또는 동거를 한 사실이 있을 때, 이를 예비 배우자에게 알려야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0:00 인트로 00:29 동거와 사실혼의 개념 01:08 호날두와 조지나의 관계(자녀의 유뮤) 02:34 최태원과 김희영의 관계(중혼적 사실혼) 02:49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03:17 사실혼 배우자와 낳은 자녀의 상속권 03:32 혼인취소 사유 04:47 혼인무효 사유 05:16 동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까? 법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이인수변호사가 직접 진행해드립니다 상담문의는 평일 업무시간(9 to 6) 내에 010 8000 2777 또는 051 714 3118(법무법인 유화)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