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는 것과 안 되는 것...헷갈리는 '2단계+α' 수칙 / YTN

되는 것과 안 되는 것...헷갈리는 '2단계+α' 수칙 / YTN

[앵커] 목욕탕에 몸은 담가도, 사우나는 못 들어갑니다 샤워실은 쓸 수 없지만, 수영장에선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수도권에 새로 추가된 핀셋 방역 조치인데, 헷갈립니다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김지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수도권에 내려진 '2+α' 거리 두기 지침 2단계를 유지하면서 헬스장, 목욕탕, 교습소 등에 이른바 '핀셋 방역'을 추가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여부를 떠나 전 국민들께서 코로나 위기 방어 태세에 돌입하셔야겠습니다 ] 그러면 무엇은 되고, 무엇이 안 되는 걸까요 카페 안에서는 음료를 마실 수 없고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카페도 마찬가지인데, 음료를 들고 푸드 코트로 이동한다면 마실 수 있습니다 식당에선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는 지침 때문입니다 [백화점 관계자 : 커피를 테이크 아웃해서 푸드 코트에서 드시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식사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한 반면, 실내 체육시설이나 영화관, PC방, 스터디 카페 등에선 물 같은 음료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칸막이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PC방, 스터디 카페에 칸막이를 두면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도 기본적으로 식사 불가이지만, 종일제 학원이나 기숙학원은 예외입니다 종일 학원에 머물러 식사를 해야 하는 만큼 음식점과 같은 수준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면 허용해주는 겁니다 [일반학원 관계자 : 마스크 다 쓰고 수업도 시키는데 모르는 거죠 음식점은 벗고 (큰 학원도) 왜 허용하고… ] 샤워실 운영도 시설마다 다릅니다 헬스장,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아예 닫아야 하지만, 수영장에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목욕시설 모두를 폐쇄하는 건 아닙니다 밀폐 공간인 사우나와 찜질방은 안 되지만, 냉탕, 온탕 같은 욕탕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해도 됩니다 [김광배 / 목욕탕 사장 : (전화로) 사우나 문 닫았다는데 영업 안 하냐고… 그래서 저희가 사우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발한실과 한증막만 안 하지 목욕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종 위주로 방역 조치를 보완하다 보니 지침이 계속 달라지는 건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볼멘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운 '위드코로나' 시대입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 co 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