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극단적 선택 부른 '이별 범죄'

[뉴스데스크]극단적 선택 부른 '이별 범죄'

(앵커) 몇달 전, 한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은 이별 통보를 받은 전 남자친구한테 협박을 당해왔습니다 전형적인 '이별 범죄'로 보이는데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21살 A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월 28일 입니다 A씨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지만, 휴대 전화에는 여덟달 동안 만난 남자친구 23살 김 모 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가 김씨로부터 협박을 당한 메시지가 담져 있었습니다 (CG)김씨는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나체 사진을 갖고 있다"면서 "헤어지자고 하면 지인과 가족들이 알도록 SNS에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 (CG)A씨는 친한 친구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라고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스탠드업) "가족의 고소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김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 경찰은 A씨가 김씨의 협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씨처럼 이별 통보를 참지 못하고 상대에게 가해 행위를 하는 '이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G)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는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188건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별 범죄를 막으려면 평소 상대의 작은 폭력성을 보였을 때부터 관계를 재정립 해보고, 경찰이나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최희연/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사 "그 (상담*신고) 기록은 남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번이 아닌 거잖아요 예전에 한번 또 신고를 했었던 기록들은 내가 이것을 얼마만큼 힘들어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또 누군가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서 " 헤어지자는 데 앙심을 품고 벌인 잘못된 행동이 한 여성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 몰았을뿐 아니라 가족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