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원룸 건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작성요령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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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 대상구간: 1:51 ~ 2:07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무신고, 불성실신고를 하여도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실히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본 영상은 다가구 건물에서 임대업을 하시는 면세사업자분들이 홈택스를 통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해드리는 컨텐츠 영상입니다 참고로 본 영상은 임대주택 2주택자 이하인 분들이 다가구 건물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고 가급적이면 세무사님이나 국세청 (126) 도움을 받으셔서 월세 및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함께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월세자동산출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방법 #원룸사업장현황신고 #다가구사업장현황신고 #원룸 #다가구건물 #사업장현황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