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배우자초청이민&인도주의(2)/캐나다이민심사관이 이해하기 힘든 한국인들의 실수/한국인들은 결혼한 날짜를 모른다?!/혼인신고 후 결혼식하면 date of marriage는?(2)

77-배우자초청이민&인도주의(2)/캐나다이민심사관이 이해하기 힘든 한국인들의 실수/한국인들은 결혼한 날짜를 모른다?!/혼인신고 후 결혼식하면 date of marriage는?(2)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 85학번, 사법연수원 29기)이자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인 조영숙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사례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캐나다에 귀국해서 영주권을 받고 난 후 결혼식을 한 다음 배우자초청이민을 신청했다가 excluded family member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첫번째 쟁점, 즉 위 사례의 경우 배우자초청이민신청에 대한 거절결정이 적법타당한가?를 보려면, 먼저 C님과 D님이 혼인한 날을 정리해야겠죠? 혼인한 날, 법률적으로는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이 사례에서의 주인공 C님은 랜딩인터뷰에서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 사실을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었어요 C님과 D님이 한국에서 한 혼인신고는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약속한 의미로 해 둔 것이었죠 그리고 캐나다에서 친지들을 초대해서 결혼식을 한 날부터 정식으로 부부가 된 것으로 생각해서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한 날을 혼인한 날로 기재하고 배우자초청신청을 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C님과 D님의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양가 부모님과 친지가 모두 모여 주례를 모시고 결혼식을 한 날에 정식으로 부부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한국의 민법은, 혼인의 효력은 혼인신고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를 법률혼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법률혼 규정은 결혼식을 치러야 비로소 혼인을 한 것으로 치는 일반적 관습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한국에는 혼인 신고를 한 시점에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C님의 경우처럼, 연인들끼리 결혼 약속의 의미로 혼인 신고를 해두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당사자들이 구청 등에 출석하여 혼인신고에 관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증인도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배우자의 신분증을 동반하여 제시하면 부부 중 1인 단독으로도 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혼인신고의 법률 효과를 정확히 모르는 데는, 혼인 신고 절차가 이렇게 간단한 탓이기도 해요 오늘은 이만 하구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객 C님의 사례에서 이민국의 결정이 적법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댓글, 공유 다 해주세요 ~~